송가연 “(서두원에) 보복 당할까봐 성관계…” 논란

입력 2017-04-20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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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과 수박이엔엠 ‘계약 해지 관련’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일 스포츠경향 측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송가연과 수박이엔엠 계약 해지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 중 일부를 공개했다.

2014년 여름 정문홍 대표와 송가연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 따르면 정 대표는 “걔(서두원)의 요구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까 봐 응해 준 측면이 많다는 거지?”라고 묻는다. 이에 송가연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한다.

또 송가연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너랑 잠을 잔 걔도 웃기고, 쫓겨날까 봐 겁먹고 무서워서 같이 자는 너도 웃기고 그렇지 않냐?”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그동안 정 대표가 자신과 서두원의 교제 사실을 알면서부터 성적 모욕과 비하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송가연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앞서 송가연은 맥심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 대표가 자신과 서두원의 성관계에 대해 물었고, 잤는지 안 잤는지 말하지 않으면 시합을 못 뛰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어진 녹취록에는 ‘너 왜 두원이 집에서 자냐’라는 정 대표의 질문에 “‘아, 이러면 안되겠구나’ 그때 그걸 알고서 막 후회하고 그랬습니다”라는 송가연의 말도 담겨있다.



이 상황은 서두원과 연인이었으며, 정 대표에게 도움을 청한 적도 없다는 송가연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해당 녹취록은 송가연 측이 주장한 ‘비정상적인 관계’가 수박이엔엠 측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퍼트린 거짓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로 사용됐다.

하지만 송가연 측 변호사는 재판 직후 “당시 녹취록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며, 두 사람은 이후 연인으로 발전했다”면서 “‘원치 않았던 관계’라고해서 강간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가연은 2015년 수박이엔엠 측에 “출연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이후 사생활 폭로와 선정적 발언 등을 이어가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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