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수사기록 공개…母제사에도 성접대”

입력 2018-01-09 14:1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뉴스룸' 측이 故 장자연 사건의 수사기록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지난 2009년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장자연 문건' 사본을 공개했다.

'뉴스룸' 측은 "문건 곳곳에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한다"며 "하지만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강요죄'는 물론 참석자에 대한 '강요방조죄'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라는 것.

하지만 뉴스룸 측은 경찰 수사기록 곳곳에 고인이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갔던 정황이 나타났다며, 지난 2008년 10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술자리 날은 장자연 어머니의 기일로 "전 매니저 김 모 씨 진술에 의하면 장씨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술접대 자리에 불려나가 서러운 마음에 차안에서 눈물을 보이며 신세를 한탄했다"고 전했다.

또 '뉴스룸' 측은 소속사 실장이 해당 술자리 참석 전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한 비용을 증빙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회사 비용으로 이뤄진 술접대라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고인이 숨지기 한 달 전인 2009년 2월 소속사 대표가 영화감독의 골프접대 자리에 오라고 했지만 스케줄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자 비용절감의 이유로 장자연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했다며, "장씨는 문건을 통해 김씨의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사진|JTBC '뉴스룸'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gn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