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연예인 A 씨가 서울 강남구 모처에 짓는 건물을 두고 인근 주민들과 마찰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1일 머니S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인근의 한 단독주택을 어머니 B 씨와 공동명의(지분율 A 씨 80%, B 씨 20%)로 37억 원대에 매입했다. A 씨는 매입가의 약 63%에 해당하는 23억 원 가량을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이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주택을 헐고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진행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는 진행됐다. 하지만 인근 다세대빌라 주민과의 마찰로 공사는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 다세대빌라에 금이 가고 방 안까지 빗물이 새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들. 한 주민에 따르면 해당부지는 일반 평지가 아닌 약 35도 정도의 경사지에 있어 공사 시 암반을 깎기 위해 물리적 충격을 주며 공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인근 전신주가 기울고 빌라 지반이 내려앉으며 벽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었다. 또 최근 내린 봄비에 집에 물이 새 곰팡이도 생겼다. 무리하게 건물을 짓다보니 인근 다세대 빌라 건물에 금이 가고 빗물이 새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주민 C 씨는 “이곳에서 진행 중인 공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연예인 A 씨는 지분을 80%나 갖고 있음에도 직접 나서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어머니 B 씨를 건축주로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B씨는 오히려 내용증명을 보내며 주민들을 압박했다”며 “공사를 허가한 구청 역시 건축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까봐 섣불리 나서서 공사정지 명령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B 씨는 안전진단, 사후 복구 및 보강 공사를 약속한다는 약정서도 썼다”며 “하지만 ‘안전진단 비용이 과도하다’, ‘복구는 신축공사가 끝나고 하겠다’는 둥 상황을 회피하면서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B 씨도 뒤로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D 씨는 “주민들에게 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음, 분진 등은 엄청난 스트레스”라며 “지반 침하로 하수구가 훼손되고 이로 인한 악취 문제, 빗물이 새서 방 천장이 젖는 문제 등까지 겹치는 등 피해를 일일이 나열하기 조차 버겁다”고 강조했다
반면 A 씨의 어머니이자 건축주로 등록한 B 씨는 “우리는 무진동 공법으로 공사해서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해당 빌라가 오래돼 금이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 강남구청 측은 해당건물 건축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돕는 게 구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청 측은 해당 매체를 통해 “공사 중지는 건축물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거나 공사를 계속 진행함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더 가중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공사 중지를 검토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 상황은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한 뒤에 아직 골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고 땅을 판 상태에서 지하 골조공사도 못하게 공사를 중단하는 건 오히려 피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게 구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서면 합의 등 일단 협의를 먼저하고 공사는 나중이라는 입장이고 건축주 쪽은 공사는 공사대로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 하자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구청은 주민 민원 내용에 대해 건축주에 통보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연예스포츠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