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유천 측 “증거인멸 제모? 사실 아냐”…CCTV 해명 無

입력 2019-04-18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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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유천 측 “증거인멸 제모? 사실 아냐”…CCTV 해명 無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체모 제모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그의 변호인이 이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앞서 뉴스를 통해 보도된 CCTV와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

지난 17일 오후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경찰이 박유천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정황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던지기 수법’이라는 마약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제 3의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직접 가져가게 해 비밀리에 거래하는 방식이다. 로버트 할리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도 했다.


또 ‘뉴스데스크’는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로 CCTV를 확보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CCTV에는 박유천이 돈을 입금하는 모습, 마약이 감춰진 현장에 나타나 가져가는 모습이 담긴 모습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다수의 매체 보도로부터 경찰이 박유천이 체모를 모두 제모했다며 이를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후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권창범 변호사는 18일 오전 체모 제모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유천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하기위해 제모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운을 뗐다.


변호인은 “박유천씨는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에 대해 제모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미 경찰은 전혀 제모하지 않은 다리에서 충분한 양의 다리털을 모근까지 포함하여 채취하여 국과수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박유천 씨는 성실히 경찰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경찰 조사 내용이라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추측성 보도를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전달된 입장에서 지난 17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CCTV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하 박유천 변호인 입장 전문>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유천 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하기위해 제모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박유천 씨는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에 대해 제모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미 경찰은 전혀 제모하지 않은 다리에서 충분한 양의 다리털을 모근까지 포함하여 채취하여 국과수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박유천 씨는 성실히 경찰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경찰 조사 내용이라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추측성 보도를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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