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유승준 불공정 병역 대표적 사례, 입국 어려울 전망”

입력 2019-10-04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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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유승준 불공정 병역 대표적 사례, 입국 어려울 전망”

기찬수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하지 못한 병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유승준 씨가 아닐까 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박맹우 의원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런에도 내가 느끼기에는 국민 대다수 정서는 한국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향후 입국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야기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완전하게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 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3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 파기 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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