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 택배 위장해 가정에 침입해 20대 주부 성폭행 미수

입력 2016-12-02 16:0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택배 기사가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주부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4시께 경북 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가 왔다”고 속이고 집에 침입해,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던 20대 주부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른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한편 A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 집에 접근하는 치밀함을 보여 충격을 안겼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