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前 여친 법무대리인 “충분한 증거 확보, 적극 대응 예정”[공식입장]

입력 2017-03-17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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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前 여친 법무대리인 “충분한 증거 확보, 적극 대응 예정”[공식입장]

래퍼 아이언(25. 본명 정헌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여자친구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법인 세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월경 피해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같은 해 10월경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새끼손가락에 전치 5주의 골절상을 가하였으며,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로 2017년 3월13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언은 한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앨범 재킷에 등장한 여성이 여자 친구라며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였고, 결국 피해 여성의 신상, SNS 계정, 사진 등이 인터넷에 급격히 유포됐다”며 “피해 여성은 상해와 협박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을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 여성이 아이언의 특정 성행위 요구를 거절하다 보복성 폭행을 당하고, 이별 통보를 하자 다시 보복성 상해 및 협박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여성은 신상 공개를 당하며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심각한 침해를 당한 채, 창살 없는 감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대리인은 “아이어느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둔 상태이며,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 여성에 대한 인격 침해가 우려되는 바, 금일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아이언을 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이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닷컴 DB, 법무법인 세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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