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포, ‘백종원 협박녀’ 허위기사 보도로 법정 구속

입력 2018-05-09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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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배우에서 기자로 전직한 이재포가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늘(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포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기자로 전직한 후 한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으로 있으면서 허위기사 4건을 출고한 혐의다. 그는 2016년 8월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며 여배우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했다.

당시 매체는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문제가 생기자 식당 주인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병원 측에는 의료사고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당시 A씨는 배우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재판중이었던 상황. 법원은 이재포가 B씨와의 친분으로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유명인 백종원 씨와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지인인 B의 범죄에 관련된 공판과정에 심각한 가중피해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재포는 1983년 MBC코미디언으로 데뷔해 90년대 각종 드라마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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