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장은 불법…전문가들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0-02-1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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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장례협회 박정훈 이사.

불법 화장차 증명서 발급 어려워
서비스 중 피해 봐도 보상길 없어

반려동물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장례 또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반려)동물 사체는 전용 화장장을 이용해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처럼 생활하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대로 장례를 치르는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불법적인 이동식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불법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장(화장차)은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용이 늘고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장례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 화장차를 불러 화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 이동식 화장장 이용시 발생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불법 이동식 화장장 업체는 반려동물 장례 확인서나 화장 증명서의 발급이 어렵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말소 처리를 해야 하는데 행정처리가 불가능하다.

서비스에서 피해를 봐도 불법업체이기 때문에 “나몰라라”한다. 이는 동물 장례분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불법업체는 세금도 내지 않고, 정식업체가 6개월마다 받는 화장로 환경검사도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정훈 한국동물장례협회 이사는 “불법 행위를 하면 벌금 수준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오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 계몽운동과 장례문화 홍보를 통해 동물 관련 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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