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바닥에 떨어진 으깬 감자(매시드 포테이토)를 밟고 넘어져 다친 여성이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에 사는 트레이시 렌쇼는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상대로 150만 달러(약 23억 4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렌쇼는 지난 2023년 5월 가족과 함께 아웃백 매장을 찾았다가 화장실로 가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미끄러운 이물질을 밟고 앞으로 넘어졌다. 그가 밟은 것은 매장 사이드 메뉴인 으깬 감자였다.

렌쇼 측은 “매장 직원들이 버터가 섞여 미끄러운 감자 뭉치를 방치해 손님들을 위험하게 했다”며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경고 표지판조차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얼굴과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과 병원비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웃백 측은 법원에 해당 내용을 부인하며 맞섰다. 아웃백 측은 답변서를 통해 “당시 바닥에 감자가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경고 의무가 없었다”면서 “설령 감자가 있었다 해도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의 과실을 주장했다. 부상 정도 역시 과장됐다는 게 매장 측 설명이다.

아웃백을 상대로 한 이러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일리노이주 아웃백 매장에서는 직원이 내려놓은 유리잔이 깨지면서 손님이 손가락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이 외에도 치킨 요리에 섞인 금속 솔을 삼켜 응급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법원이 31만 5000달러(약 4억 9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고구마 요리에 들어간 유리 조각을 삼키거나 접시 조각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진 사례도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매장 화장실 변기가 내려앉아 손님이 다치는 황당한 사고도 있었다.

한편 아웃백의 모기업인 ‘블루민 브랜즈’는 최근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40% 폭락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기업 회생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4년간 임대차가 만료되는 부실 매장 22개 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