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스포츠동아|이정연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소유의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소속사 법인이 새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22일 한 매체는 박나래 명의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등기부등본에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7월 13일 하나은행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1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로 해석됐다.

또 다른 근저당권은 3일 추가로 설정됐다. 채권자는 박나래의 1인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였고, 채권최고액은 49억7000만 원으로 기재됐다. 등기부상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강제 집행이나 압류와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자금 조달 목적의 담보 설정 가능성,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에 대비한 사전 담보 설정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연예기획사가 법인 신용만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대표 연예인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다만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된 시점과 근저당 설정 시점이 맞물렸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족 명의의 법인이며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