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 한 20대 남자 아이돌 가수가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칼을 들고 협박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의 집으로 침입, 도망가려는 B씨의 목을 팔로 감아 거실 안쪽까지 끌고 갔다. 이어 부엌에 놓인 과도를 B씨에게 겨눈 상태로 자신과 계속 만나줄 것을 강요했다.
B씨가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상대의 목을 졸랐고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소리 내지 말라”는 취지로 B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