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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2일 강요 등 혐의로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38)씨를 구속했다. 또 사건 당시 이씨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이를 방조한 가수 신모(27·여)씨도 강요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7일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연예인이 되려면 성로비를 즐겨야한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기는 등, 추행과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미 데뷔한 걸그룹의 멤버 신씨는 이씨의 방 침대에서 옷을 벗은 채 누워 이씨의 말에 동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치했지만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씨를 구속하는 한편 신씨는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자신의 회사에 오디션을 보러온 지망생들에게 “연예인이 되기 위해선 성로비를 잘해야한다”며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실제 소속사 가수와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해 성로비에 나섰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중이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