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女탤런트,밀수혐의벌금형

입력 2008-01-21 1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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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3단독 이원중 판사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4000여 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여배우 나모(38)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나 씨는 2004년 2월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제 아동용 원피스, 구두, 목걸이, 선글라스 등 22점(950만원 상당)을 구입해 몰래 가져 온 것을 시작으로 2006년 6월까지 8차례 걸쳐 해외에서 신용 카드로 4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156점을 구입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혐의다. 서울 강남에서 수입아동복 매장을 운영하는 나 씨는 지난해 8월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관세 당국에 밀수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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