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공개수배’,두번수배하면꼭잡힌다?

입력 2008-01-22 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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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공개수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배한 용의자가 붙잡혔다. 특히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 미검거자를 재차 공개수배한 것이 주효했다. 이로써 ‘특명 공개수배’는 65명 수배한 결과 21명 검거, 9명 자수라는 성과를 올려 검거율을 46%로 끌어올렸다. 제작진은 22일 “지난해 11월 29일과 12월 20일 방송된 봉화 빈집털이 사건의 용의자 민모(44) 씨가 21일 오후 5시 40분 충남 천안에서 검거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용의자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CCTV에 찍힌 모습만으로 수배를 했으나 이번에도 시청자의 제보 덕에 용의자를 검거하게 됐다. 봉화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이진수 팀장)은 진주 일대에서 또 다른 범행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용의자가 장물거래를 위해 자주 이용한다는 천안 일대의 금은방에 잠복해 마침내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용의자가 소지한 가방에서 나온 1000만 원 가량의 현금과 상당량의 귀금속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민 씨의 검거소식은 24일 방송에서 자세히 전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정기철 기자 tom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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