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폭행시비’결국맞고소로‘점화’

입력 2008-01-26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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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여기자 폭행 시비′가 결국 맞고소 사태로 치닫게 됐다. 지난 24일 ′송일국에게 전치 6개월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모 일간지 여기자가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26일에는 송일국측이 여기자를 상대로 20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송일국의 법적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재만 변호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해당 여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및 정신적 타격을 입힌 것에 대해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해 법적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CCTV를 이미 조사했고, 같이 있던 사진기자 및 ′폭행설′ 직후 여기자 김모씨를 봤던 주민들의 증언도 증거가 될 것"이라며 "CCTV 이외의 결정적 증거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자 부상을 최초 보도한 매체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형사 고소에 대한 최종 판결은 2~3개월 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상대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면 그 때 가서 합의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월간지의 프리랜서 여기자는 지난 17일 저녁 9시 송일국을 취재하기 위해 그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송일국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일국측은 약간의 신체접촉도 없었는데 사과할 일도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최용석 스포츠동아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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