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잭슨가슴노출’방송사는죄없다

입력 2008-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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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CBS에벌금근거없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004년 NFL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에서 발생한 가수 재닛 잭슨의 가슴 노출 장면을 방영했던 CBS 방송에 대한 벌금이 “근거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닛 잭슨의 니플 게이트’로 알려져 한동안 해외연예 최대 해프닝이었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다. 필라델피아 소재 연방 제3 항소법원 재판부는“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2006년 3월 CBS방송에 대해 내린 55만 달러의 벌금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웠다”고 21일 해석했다. 소속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FCC의 결정이 지난 30년 동안 시청자들에게 쇼킹할 정도로 충격이 큰 음란방송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해온 관례에서 벗어난 결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FCC가 정책을 변경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켜졌던 정책은 아무런 통보나 설명 없이 바꿀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FCC는 2004년 9000만명이 시청한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에서 약 1초 동안 잭슨의 가슴을 노출시킨 CBS 방송과 20개 계열사에 대해 잭슨과 그녀의 가슴을 일부러 노출시킨 가수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기용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방송이 심야에 방영됐고 노출 시간이 짧았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방영돼서 시청자들에게 충격이 컸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놓고 CBS는 즉각 환영을 표시했다. “생방송 중에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도 막지 못하는 희귀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방송 산업에서의 중요한 승리”라고 CBS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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