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시공식경기진행은…야간라운드는없다

입력 2008-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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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어두워져 공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골프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지난 3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코오롱-하나은행 한국오픈 2라운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오전에 잔뜩 낀 안개가 늦게 걷히면서 경기가 예정보다 2시간 30분 정도 지연됐다. 결국 40여 명의 선수가 2라운드 경기를 끝내지 못해 다음날 3라운드에 앞서 잔여 경기를 펼쳤다. 골프대회에서 일몰로 인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한골프협회 고충남 경기위원은 “공이 보이지 않아 경기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경기위원회가 플레이 종료 시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플레이를 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일몰 예정시간이 오후 6시 15분이라면 경기위원회에서 6시까지 최종 티샷을 마칠 것을 권한다. 1홀 플레이 시간을 약 15분으로 기준을 정해 일몰 시간에 맞춘 것이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홀을 시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 정해진 일몰 시간에 마지막 홀을 남겨두고 있다면 선수들의 동의 하에 새로운 홀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는 선수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컷오프가 확실시 되는 선수가 마지막 홀만 남겨두고 있을 때 다음날 다시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잔여 경기를 마치는 게 낫기 때문에 선수들을 위한 배려이다. 만약 티샷을 한 이후 더 이상 플레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볼이 떨어진 위치에 표시를 해두고 볼을 집어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플레이를 속개하면 된다. 아마추어끼리의 경기라면 라이트를 켜고 남은 홀을 플레이하면 되지만 공식 대회에서는 라이트를 켜고 라운드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일몰에 의한 경기 중단 이외에도 강우 그리고 천둥이나 번개 등에 의한 경기 중단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 9월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 대회는 강우로 2라운드 경기를 중단했다. 비가 많이 내려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는 벙커 또는 그린에 물이 차올라 더 이상 공정한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경기를 중단한다. 경기 중단은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천둥과 번개가 몰아칠 때는 좀더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한다. 경기위원회에서 경기중단을 선언하면 선수들은 그 이후에 절대로 플레이할 수 없다. 만약 선수가 플레이를 지속할 경우 그 선수는 실격 처리된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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