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경영협“세법불합리”위헌소송

입력 2008-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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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가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법이 불합리하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골프장협회는 29일 오전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전국 177개 회원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골프장 관련 각종 세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골프장내 원형보전지에 대한 과세는 지난 달 수원지방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린 것이 협회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46개 회원사들이 원형보전지 종부세 반환에 대한 위헌소송에 참가하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골프장에 출입하는 골퍼들에게 대해서만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위헌소송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우기정 회장은 “현재 골프장경영 환경은 물론 국가경제상황이 크게 어려워지는 등 적지 않은 불안 요인들이 있지만 힘을 합치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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