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경영협회“수도권골프장세금차별부당”

입력 2008-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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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경영협회조세특례제한법개정유감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골프장을 제외한 지방골프장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에 인접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골프장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골퍼들에게 세금이 차별 적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 법규대로라면 지방 골프장들은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체육진흥기금(3000원)이 면제되고 수도권 골프장들은 그대로 부과된다. 종부세 역시 지방 골프장들은 0.8%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반해 수도권 골프장들은 1∼4%에 이르는 세율을 그대로 존속시켜 지방에 인접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상승과 경영 위기를 초래하는 차별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수도권 및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한 법규를 즉각 개선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 골프장 시행 후 2년 뒤 수도권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는 조세특례법 단서 조항의 기한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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