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생정정…이은하젊어졌다

입력 2008-1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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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지방법원은 가수 이은하가 지난 해 나이를 정정해 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소송을 최근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다. 이은하는 이어 서울 영등포구청에 법원결정문을 제출해 가족관계등록부에 58년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61년으로 정정했다. 이은하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73년 가요계에 데뷔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던 75년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방송 활동을 금지하자 소속사에서 법원을 통해 나이를 정정했고, 이후 3살 많은 나이로 30년을 활동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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