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19일 경찰에 구속된 가수 이재원씨(28.전 HOT 멤버)가 이날 오후 늦게 풀려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 유철 형사과장은 "성폭행 혐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공소권이 없어진다"며 "이재원씨와 피해자가 합의를 함에 따라 법원에서 석방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말하며 이씨를 석방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날 오후 11시10분께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귀가했다. 이씨는 경찰서를 나서면서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매니저가 준비한 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A모텔에서 만취상태인 20대 초반 김모씨(가수지망생)에게 물리적인 위협 등을 통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날 오후 구속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