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음원제공계약´어긴정원관, 4억원배상”

입력 2008-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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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를 운영하는 왕년의 인기 댄스그룹 ´소방차´의 멤버 정원관씨가 ´음원 제공´ 계약을 어겨 4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혜광)는 종합포털사이트 등의 사업을 하는 케이티하이텔(KTH)이 "제공하기로 한 음원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음반사 대표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2005년 8월 KTH와 사이에 ´13인조 소녀그룹 1집´, ´후니훈 1집´, ´조피디 6집´을 제작 및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KTH로부터 선급금 5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13인조 소녀그룹 1집´ 음원만을 제공한 뒤 후니훈의 군입대 및 조피디의 음반제작 거부를 이유로 약속된 나머지 음원을 제공하지 않았고 KTH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군입대 및 음반제작 거부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입대는 물론 조피디의 경우 정씨의 회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돼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불가항력´이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KTH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제공한 ´13인조 소녀그룹 1집´의 음원으로 KTH는 4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므로 정씨가 돌려줄 선급금 5억 원에서 이를 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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