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출연료에대한모든것…영정사진만나와도출연료가나오네

입력 2009-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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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장면’정상출연료의반값,재방송20%’삼방땐12%받아
요즘 웬만한 드라마에는 다 등장하는 카메오, 즉 깜짝 출연은 출연료를 받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받는다”이다. 연기자들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제작진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라마에 단 한장면에 출연해도 소정의 출연료는 있다.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회당 출연료를 받는다. 출연료는 각 방송사 기준에 따라 1∼18등급으로 나뉘는 데 성인배우들은 6∼18등급에 해당한다. 등급제는 한국방송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하 한예조)와 방송사의 협의로 결정됐다. 회당 70분짜리 미니시리즈 한 편을 기준으로 한다면 6등급 배우들은 약 40만 원, 18등급 배우들은 17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고액 출연료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주연급 스타들은 이런 등급제에서 자유롭다. 그들은 등급 외 기준으로 회당 출연료를 별도로 계약한다. 이밖에 출연료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 목소리, 회상신도 출연료 받아 KBS 2TV 수목드라마 ‘미워도 다시 한 번’에서 최명길의 첫 사랑 역인 선우재덕은 사진으로만 출연하고 있다. 극중에서 이미 교통사고로 죽은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늘 영정 사진속 인물로만 나온다. 하지만 이것에도 출연료는 있다. 선우재덕은 자신의 회당 출연료의 15%를 받는다. 종영한 KBS 2TV ‘바람의 나라’에서 이종원은 송일국의 형으로 등장해 초반부에 죽었다. 하지만 그는 송일국의 회상 장면에 자주 등장했다. 이럴 경우 회상신의 적용 기준을 받아 정상 출연료의 50%를 받는다. 또한 목소리만 등장할 때는 성우 기준으로 출연료를 받게 된다. ○“재방송, 삼방송도 출연료는 있다” 재방송 출연료도 지급된다. A라는 배우가 100만 원의 회당 출연료를 받는다면 재방송에서는 회당 20만 원, 3번째 재방송에서는 12만 원을 받는다. 출연료 지급 규정은 매년 조금씩 조정되지만 큰 변화는 없다. 등급 외 규정이 적용되는 톱스타들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통상적으로 재방송은 출연료의 20%, 삼방은 12%의 출연료를 받는다. 하지만 4번째 재방송부터는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촬영은 했는데 출연 분량이 편집됐다면? 촬영을 했지만 편집과정에서 모두 삭제돼 방송 때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출연료를 주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편집에서 삭제된 분량에 대해 출연료가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예조는 이럴 경우 해당 연기자의 회당 출연료를 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방송사 역시 일정액의 출연료를 준다는 조항이 있지만 양측 모두 출연료를 안주는 관행을 묵인하고 있다. 한편 같은 출연등급의 A와 B의 출연 분량이 차이가 나도 같은 출연료를 받는다. 출연료는 1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분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같은 금액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회당 출연료가 같다면 한 신이 나오거나 방송 내내 등장해도 출연료는 같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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