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최성수,임창정에일조권패소

입력 2009-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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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장동건과 가수 최성수가 배우 겸 가수 임창정에게 일조권 다툼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장동건과 최성수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아파트 소유자 15명이 임창정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07년 3월부터 임창정 등이 이 아파트 인근 건물을 헐고 지하 2층, 지상 16층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자 아파트 거주자 시야를 일부 가리고 일조 시간이 줄어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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