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씽스페셜] 용병이적료 10만달러 횡령 에이전트 비리 또 터지나?

입력 2009-12-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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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용병 비리가 터질 조짐이다.

올 시즌 K리그 A구단에서 활약했던 외국인 선수 B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자신의 계약이 부당했다며 에이전트 C를 제소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FIFA는 제소된 사안을 대한축구협회로 다시 위임했고, 현재 협회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뛰던 B는 올 초 A구단으로 옮기며 이적료 1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1억2000만원)와 연봉 25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B는 자신이 수령할 수 있는 25만 달러 중 10만 달러를 먼저 가불받았고 남은 15만 달러를 월봉으로 계산, A구단으로부터 분할 지급받고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에이전트 C가 B에게 “전 소속팀에 이적료를 내야 국제이적동의서(ITC)가 나오므로 네가 A구단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해 결국 B는 먼저 받은 10만 달러를 C에게 넘겨줬다.

그러나 A구단은 이미 B의 전 소속팀에 이적료 10만 달러를 지급한 상태였다. B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지급된 이적료를 또 한 번 지급한 셈. 뒤늦게 사실을 알아챈 B가 C를 FIFA에 제소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져 나왔다. B는 측근들에게 “이적료 조로 가져간 10만 달러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서 “시즌 중 출전 기회가 줄어든 것도 내가 FIFA에 제소한 시점과 묘하게 맞물린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B는 A구단과 합의 하에 시즌 도중 계약을 해지했다.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B의 사건을 알고 있고, FIFA에 제소한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 현재 할 수 있는 얘기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복수의 축구인들은 “시점은 다르지만 용병 영입 과정에서 에이전트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변병주 전 대구FC 감독의 사태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비슷한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상당수 에이전트들도 “B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기 어렵고, C가 꼭 이적료는 아니더라도 10만 달러를 현지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다. 사실 비슷한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혼탁한 용병 시장의 풍토를 전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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