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스포츠동아DB
영화사 보템은 1일 박보영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를 각각 사기와 사기 및 횡령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보템은 고소장에서 “박보영이 영화 ‘얼음의 소리(가제)’에 출연할 것처럼 속였다”며 “지난해 6월부터 박보영은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연습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보템은 "소속사 휴메인 엔터테인먼트 역시 공동 제작을 명목으로 9500만원을 가로챘고, 영화 제작에 따른 사무실 마련 비용 2000만원을 갚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보영 소속사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한 공식 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대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