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김장훈·싸이-유승찬 뮤직비디오. 사진출처 | 영상캡처
KBS 심의실은 9일 “이들 뮤직비디오에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장면 나온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비의 ‘널 붙잡을 노래’는 뮤직비디오 시작 부분에서 도로 한 가운데를 질주하고 있고, 김장훈·싸이의 뮤직비디오는 길거리 응원에 나서는 장면이, 유승찬은 뮤직비디오 중간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김장훈·싸이의 뮤직비디오는 한 식당의 간판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이유도 방송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됐다.
가수 비와 김장훈·싸이 측은 “지적을 받은 부분을 편집해서 다시 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