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가담한 11명의 프로게이머 영구제명 조치

입력 2010-06-08 1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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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조기행)는 6월7일 협회 회의실에서 2010년 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프로게이머 불법 베팅 승부조작'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승부조작에 가담한 11명에 대해 프로게이머 자격을 박탈하고 과거 협회 포상에 대한 박탈을 결정했다.

논의된 안건은 지난 5월16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밝혀진 전/현직 프로게이머들의 승부조작 연루에 관한 건으로, 피의자들은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에 진행된 공식리그 및 이벤트 대회 경기에 불법 베팅 사이트 브로커와 연계하여 승부조작에 참여하거나, 이를 제의 또는 직접 베팅 시행 등의 혐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6월4일 관련 사건의 1차 공판을 통해 피의자들이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상벌위원회는 오랜 논의 끝에 피의자들이 대한민국 e스포츠 업계에 대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심대하게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여 전원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징계 대상자는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전/현직 프로게이머 11명으로, 상벌위원회의 결정사항은 6월7일부로 선수자격 포함 한국e스포츠에서의 영구제명과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시상한 모든 포상(e스포츠 대상, 프로리그 개인시상, 위클리&월간 MVP)의 박탈이다.

상벌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의 사유와 입증자료 또는 추가소명자료를 제출했을 때에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대상자(가나다 순)

김○○(87년생)

김○○(89년생)



마○○(87년생)

문○○(88년생)

박○○(87년생)

박○○(87년생)

신○○(89년생)

원○○(87년생)

정○○(90년생)

진○○(88년생)

최○○(85년생)


관련규정 : KeSPA 규약

제 10장 유해행위

제 60 조 (부정행위) 프로게임단, 프로게이머 또는 감독이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협회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각에 대하여 등록 취소, 대회참가 금지 등 그에 해당한 제재를 부과한다.

1. 경기에 있어 고의적인 패배를 기도하거나 필승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태만히 하는 등 패배행위를 했을 경우

2. 전호의 패배행위를 타인과 내통했을 경우

3.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행한 역할 또는 행했다고 보는 역할에 대한 보수로서 타 프로게임단의 선수, 감독에게 금품 등을 증여하거나 증여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4. 경기에 이기기 위한 역할을 한 자, 또는 했다고 보는 자가 그 역할에 대한 보수로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령했을 경우

5. 고의적으로 경기의 승패를 조작한 행동을 취한 심판원 또는 행동을 했다고 보는 심판원에게 그 보수로서 금품 등을 증여하거나 그 같은 요구를 했을 경우

6. 그밖에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 11 장 제재 및 제소

제 67 조 (제재의 부과) 본 규약에 의해서 규정하거나 또는 본 규약에 의해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e-Sports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단 제재의 수위는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협회에서는 이를 강제하거나 집행한다.

최호경 게임동아 기자 (neoncp@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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