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7억5000만 달러(한화 약 920 0억원)의 이혼 위자료를 아내 엘린 노르데그린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폭스뉴스 인터넷판이 30일 전했다.
폭스뉴스는 영국의 대중지 선의 보도를 인용, “엘린이 우즈의 외도에 관해 침묵하는 대가로 아이 양육권과 7억5000만 달러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 이는 유명인사 이혼 사상 최고 액수”라고 전했다.
엘린의 한 친구는 “우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엘린이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가 다시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엘린은 평생 이 문제에 관해 인터뷰도 할 수 없고 책도 쓸 수 없으며 TV 출연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엘린의 친구는 “모든 서명 절차가 완료됐다. 엘린은 올랜도 카운티 법원에 언제든 이혼 신청을 할 준비가 된 상태며 일주일 이내에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즈는 금지약물 수사와 관련해 미국연방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연방수사기관이 스포츠 스타들에게 금지약물 ‘에토베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캐나다 출신 의사 앤서니 갤리를 조사하면서 우즈도 함께 조사했다고 전했다. 갤리는 우즈를 비롯해 캐나다 육상선수 도노번 베일리, 미국프로풋볼(NFL)의 선수들을 치료해왔다.
“우즈는 아무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꺼이 조사에 응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우즈의 에이전트 마크 스타인버그는 덧붙였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