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스포츠동아 DB
KBS 심의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미화 씨 내레이션에 대한 지적은 방송법에 의거한 시청자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화는 올해 4월4일 KBS 2TV ‘다큐멘터리 3일-도시의 기억 종로 장사동 기계공고 골목 72시간’ 편의 내레이션을 맡았고 방송 직후 KBS 임원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내레이터가 출연해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임원회의 도중 나온 김미화 관련 내용은 전국언론노조를 통해 공개되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김미화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일종의 해프닝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미화는 입장을 바꿔 최근 트위터를 통해 KBS에 자신의 출연을 금지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사실이 아니라며 김미화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KBS 심의실은 “4월 방송 당시 심의지적 내용은 내레이션의 호흡과 발음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면서 띄어 읽기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부자연스러웠다는 것”이라며 “심의실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기 연예인을 다큐멘터리 내레이터로 기용하는 최근의 제작 풍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미화가 2009년 12월2일 KBS 1TV 환경스페셜 ‘떠돌이 개와의 아름다운 동행’ 편 내레이션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성우, 아나운서, 연예인 모두 프로그램마다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KBS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KBS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KBS 법률 대리인은 고소인 자격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김미화도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