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스포츠동아DB
전속계약·출연료 미지급 등 분쟁
BC 사극 ‘동이’가 출연자들의 잇단 악재로 촬영장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극 중 오윤으로 출연하던 최철호가 폭행과 거짓말 파문으로 도중하차하더니, 이번에는 정상궁역으로 출연중인 김혜선(사진)이 전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혜선은 2009년 3월 드라마 방송 출연료 미지급과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당시 소속사도 “전속계약금 2억원과 활동비용 1억5000만원을 합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6일 “지난해 소속사의 대표 이사가 김혜선을 때려 상해를 입히며 신뢰 관계를 훼손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가 김혜선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혜선에게 전속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혜선의 전 소속사 거황미디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속 계약 분쟁의 주요 원인은 폭행이 아니라 김혜선의 소속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와 불성실한 방송활동으로 인한 상호 불신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철호에 이어 김혜선까지 드라마에 출연중인 연기자들이 잇따라 논란에 휘말리자 ‘동이’의 한 관계자는 “다들 힘을 내자며 독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쁜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