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 스포츠동아 DB
2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바누스 바큠은 올해 초 이효리가 4집에 수록할 노래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곡을 자신이 직접 만든 노래인 것처럼 속여 이효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누스 바큠은 이 대가로 이효리 측으로부터 2900여만 원을 받았다.
이효리는 4월 4집 발표 직후 일부 수록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이효리와 음반제작사 엠넷미디어는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6월 이효리가 자신의 팬카페에 4집 수록곡 중 6곡의 표절 사실을 시인하고 가수활동을 중단했다.
아울러 엠넷미디어는 1일 서울 서부지검에 바누스바큠을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