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 출장중 섹스부상… “보험금 달라”

입력 2010-12-22 2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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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여성 공무원이 출장 중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다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산재보험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 공무원은 2007년 루지에나 주로 출장을 떠났다. 여성은 출장지에서 한 남성과 뜨거운 관계를 맺었다.

자신의 호텔방에서 성관계를 맺던 도중 침대 맡에 놓인 유리램프가 쓰러지면서 파편이 얼굴에 뛰었다. 이 때문에 코와 치아를 다친 여성은 현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돌아와 산재보험을 신청한 것.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여성은 최근 소송까지 제기했다. 여성 측 변호사는 “비록 성관계를 맺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공무집행 도중 일어났기 때문에 명백한 산재 보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은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기혼 공무원이 출장 도중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다가 당한 부상까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상할 순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낸 것.

한편 여성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망신만 당했으며, 공무원 직에서도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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