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논란을 일으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빠믿지’ 개발사 대표 김모 씨(25)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앱을 만들어 배포한 김 씨 등 8명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본보 2010년 11월 1일자 A13면 참조
스마트폰아 스마트폰아, 오빠가 지금 어디서 뭘 하니?
현행법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본인에게 위치정보를 열람하는 사람과 일시, 이용 목적 등을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