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00만원’ 아이폰 집단소송 추진, 하지만…

입력 2011-07-14 12: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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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방송 캡쳐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아이폰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애플사(社)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는 김형석 변호사가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자 이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원(은행 수수료 2000원 포함)을 지급했다. 창원지법이애플코리아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김 변호사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미래로는 14일 인터넷을 통해 아이폰 집단소송 참가단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 측이 집단소송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작하면 집단소송에 참여한 아이폰 사용자들은 자신이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해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입증해야한다.

지난 4월말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아이폰이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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