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소송’ 참가자 폭주… 하루새 2만5000명 등록

입력 2011-07-16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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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피해 입증 어려워”… 법조계선 승소전망 낮게 봐

‘아이폰 집단소송’ 등록 사이트.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애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법무법인 ‘미래로’가 개설한 관련 홈페이지는 관련정보를 얻으려는 소비자들이 폭주하는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하루 만에 2만5000여 명 홈피 등록

‘미래로’가 아이폰 집단소송을 위해 14일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에는 15일 밤 10시까지 2만5000여 명이 등록을 마쳤다. 사이트 등록은 소송 참가의 전 단계로 인적사항을 올리는 것이다.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오후 10시부터 16일 오전 2시까지는 서버점검을 위해 홈페이지를 폐쇄하기도 했다. ‘미래로’의 이재철 대표 변호사는 “14일 오후 9시에 사이트를 개설한 후 시간당 1000여 명이 등록하고 있다”며 “등록자의 절반 정도가 소송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수임료 9000원, 부가가치세 900원, 인지세 5000원, 송달료 등 필요경비 2000원 등 총 1만6900원이다. 홈페이지에서 이 금액을 휴대전화로 결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미래로’는 이달 말까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서울지방법원이나 창원지방법원에 1명당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1차로 낼 계획이다. 그 이후 접수자는 2, 3차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만약 국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300만 명의 절반인 150만 명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소송 규모는 1조5000억 원에 이른다. ‘미래로’가 받게 될 수임료만 135억 원에 이르고 승소하면 승소액의 20%를 성공보수로 받는다.

○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 김형석 변호사(36)가 주도하고 있다. 그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아이폰 사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으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지급명령의 의미”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번 집단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다. 이번에 내려진 지급명령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는 다르고 김 변호사의 위자료 지급 신청에 애플이 대응을 하지 않다가 나온 결정이어서 본안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민사소송은 원고 측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애플이 위치정보 수집 관련 정보를 제품 약관에 적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애플이 위치 추적 정보를 수집한 점이 확인되고 소송 당사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 정보 유출 사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거의 없는 것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2008년 발생한 옥션의 1080만 명분의 고객정보 유출 때도 법원은 옥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패소 판결했다.

한편 강모 씨 등 29명이 4월경 애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위치추적 집단 소송 변론기일은 11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애플코리아는 이번 소송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아무런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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