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서니기자의 추신수 스토리] 음주 추신수 비교적 가벼운 처벌…왜?

입력 2011-07-25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추신수

추신수(사진)가 드디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흉했던 챕터(ugly chapter)’를 접게 됐다. 그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셰필드 레이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675달러(약 71만원) 및 구류 27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사건 당일부터 6개월간 운전면허도 정지됐다. 11월 3일까진 야구장 출퇴근 외에 차를 운전할 수 없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3일간 운전교육도 받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데비이드 그레이브스는 “추신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려했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추신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이었다. 오하이오주 적정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추신수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지금 형량보다 더 높은 레벨의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됐다. 그레이브스는 “이번 사건은 추신수의 변호사 제럴드 스미스가 제공한 평가서를 법원이 받아들여 정상참작이 된 경우”라며 “판사에게 제출된 평가서에는 추신수가 초범이라는 점과 그의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추신수는 음주사고로 인해 자신에게 등을 돌릴 뻔했던 팀 동료들과 팬들에게 사과했다. 이제 그의 관심사는 하나다. 건강을 빨리 회복해 필드로 돌아오는 것이다.

MLB.com 기자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