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 3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한번 신청하면 자동결제…유효기간 5→7년
SMS로 마일리지 소멸 안내·이용처 소개도
이동통신사의 마일리지로 데이터 요금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이용처 확대, 자동요금 결제, 유효기간 연장, 이용자고지 강화 등의 마일리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마일리지는 사용요금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요금결제와 콘텐츠 구매·애프터서비스 비용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데이터 통화료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국내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만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자동요금 결제 방식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마일리지를 이용해 요금을 결제할 때 매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했다. 또 적립액의 범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한 번만 신청하면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로 요금을 자동결제(1000원 단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경우에도 한번만 신청하면 잔여 마일리지가 소진될 때까지 매월 자동 결제토록 했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적립 마일리지에도 이같은 방침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마일리지 소멸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SMS) 서비스에 주요 이용처를 명시하고 관련 홈페이지 경로를 링크한다.
스마트폰 이용 고객의 경우 SMS를 수신한 뒤 홈페이지 경로를 클릭하면 요금결제 등에 마일리지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으로 마일리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마일리지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최근 1년간 마일리지 사용량이 없는 이용자에게 주요 이용처를 소개하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반기마다 발송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이통사들과 협의해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일리지 이용률은 10.1%에 그쳤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사용 요금 1000원에 5점을, LG U+는 10점을 부여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각각 운영 중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 이용자들만 이용하던 마일리지 제도를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트위터 @kimyke76)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