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스포츠동아DB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29일 “보강수사 결과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당시 도로상황 등을 볼 때 대성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부검의와 목격자, 대성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이고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3분여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가로등에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척수 손상을 동반한 흉부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파열, 과다출혈 등의 치명상을 입었다.
대성은 5월31일 오전 1시29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 80㎞로 몰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트위터@mangoostar)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