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직접 권할 때만 규제” 여가부 새 심의 세칙

입력 2011-10-17 1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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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논란이 많았던 음반심의 세칙을 새로 제정해 발표했다.

17일 제정된 심의 세칙은 총 14개 항목으로 음란한 표현, 성행위 묘사, 살인ㆍ폭행 묘사, 비속어 남용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논란이 됐던 술ㆍ담배가 들어간 가사와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한 것"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ㆍ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한 것"만 규제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그동안 공석이던 음반심의위원장에 장기호 서울예대 교수(실용음악과 학과장)를 위촉했다. 장기호 교수는 퓨전재즈그룹 ‘빛과소금’의 멤버이며 현재 MBC ‘나는 가수다’의 자문위원단장으로 출연 중이다.

한편, 여가부는 노랫말에 ‘술’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했던 SM 더 발라드의 ‘내일은...’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여가부는 “SM 더 발라드의 제작사 측이 제기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은...’이 담김 싱글 ‘너무 그리워’는 청소년에게도 판매할 수 있는 음반이 됐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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