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카드 라이프] 카드 뒷면 사인 없으면 보상 못받아

입력 2011-10-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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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드 부정사용방지 노하우

A씨는 지난 주 모처에서 술을 마시다 지갑을 분실했다. 현금과 신용카드가 모두 들어있었다. A씨는 즉시 콜센터에 연락해 카드를 정지시켰다. 현금은 찾을 도리가 없지만 신용카드는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어 다행히 별 다른 피해가 없었다.
사람들은 분실과 부정사용 때문에 신용카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카드만큼 편한 결제 수단도 없고 위의 예처럼 절차만 잘 지킨다면 오히려 현금보다 안전한 것이 카드다. 최근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각종 금융거래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카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아본다.


● 카드 뒷면에 서명은 필수

카드-전표 서명 비교위해 반드시 필요


새 카드를 받으면 동봉된 인쇄물에 ‘카드 뒷면에 자필 서명을 해 달라’는 문구가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자 본인 이외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

가맹점은 카드 뒷면과 전표의 서명을 비교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경우 카드 관리에 소홀한 중과실에 해당해 부정사용이 있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50만원 이상 결제할 때 가맹점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다.


● 비밀번호 보안도 필수

비밀번호 노출땐 예금인출 2차 피해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 최근 정보유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비밀번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카드를 분실하고 동시에 비밀번호까지 노출된 경우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서비스 인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22조에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때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돼 발생한 피해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다. 비밀번호 노출은 신용카드 사용에 예금인출 기능까지 함께 도난당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 만료된 카드 폐기도 철저

결제 정보 많아 여러번 잘라서 버려야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카드 앞부분에 기록돼 있다.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카드를 폐기하거나 갱신해야 한다. 기간이 지난 카드나 재발급해 사용할 수 없는 구 카드는 여러 번 잘라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게 폐기해야 한다. 카드에는 카드번호, 유효년월, CVC코드 같이 카드가 없더라도 결제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 ISP사용에서 주의할 점

공용 PC에선 인터넷결제 자제해야


온라인상에서의 카드결제가 늘어나는 만큼 인터넷안전결제(ISP)사용도 주의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모든 결제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므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정보를 해커가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등 해킹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해킹 툴에 노출돼 있을지 모르는 공용 PC에서는 되도록이면 ISP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인터넷 결제를 위한 방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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