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4시 10분경 자신의 “트위터에 무죄 판결을 받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라며 “지난 2년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버텼고 결국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며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나서”라고 글을 끝맺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51·여)씨에게는 5500만원과 법인카드를 받아쓰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