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평소 이대근과 알고 지내던 지방의 중소 자영업자 A씨는 “이씨가 사업 홍보 등을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맡아달라고 한 뒤 이자로 매달 200만원씩 4년 여간 1억 1000만원을 갈취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또 “지난 달 사정이 어려워 이자를 갚지 못하고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자 직접 찾아와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렸다”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맞고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