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노린 ‘가짜 소셜커머스’ 주의보

입력 2012-0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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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등 돈만 먹고 사이트 폐쇄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방식 활용을


“A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1장을 주문하고 현금 108만원을 입금했지만 배송예정일에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사이트가 없어진 상태였다.”

설 특수를 노린 사기 소셜커머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허위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이트를 무단 폐쇄하는 등의 소셜커머스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기 사이트에 대처하기 위해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품권 구입 시 발행업체,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고 택배서비스의 경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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