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 비리 감사 후폭풍] 조중연 회장 “위로금 지급, 전무가 결재해 몰랐다”

입력 2012-02-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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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전 축구협 전무이사. 동아일보DB

감사 종료…조회장은 ‘책임회피’
“비리직원 고액 위로금, 인사위 이후 보고받아”
회장 대신 전무가 예산 결재…비상식적 관행
고액연봉 상근직 조중연 회장 직무유기 자인
대한축구협회는 회장보다 전무이사가 더 높다?

대한체육회는 3일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협회 행정운영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협회장이 급여를 받는 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무이사가 예산집행의 최종결재권자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정운영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협회의 전결규정을 비롯한 회계규정, 법무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가진 조중연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회계담당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협회가 예산집행을 전무이사 전결로 처리한 것은 전임 회장 시절부터 관례처럼 됐던 부분이다. 그대로 따라서 협회 살림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억50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 것을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 보고받았다. 당시는 노조와 사측이 희망퇴직과 관련해 협의하고 있는 시기였다. 그래서 (전무이사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조 회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협회는 1년에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거대한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이 모든 부분을 관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 회장은 역대 기업 CEO 출신 회장들과는 다르다.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상근직으로서 협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회장 당선 이후에 충분히 규정을 바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그냥 내버려뒀다. 특히 돈이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답게 철저하게 체크해야 했다. 전무이사가 예산집행의 최종 결재권자 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 동안 전무이사에 대한 불만은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전무이사가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보니 대표팀 뿐 아니라 협회 각 부서에서 새롭게 추진하려던 일들이 회장에게 보고 되기도 전에 전무이사 선에서 의사가 결정되는 일이 반복됐다.

심지어 회장의 ‘OK’ 사인이 나온 사안들도 예산 문제를 들어 전무이사 선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협회 내부에서도 전무이사에게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많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gtyon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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