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여 만에 부인이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한류스타 류시원. 사진제공|알스컴퍼니
류시원의 아내 조 모 씨는 3월22일 시가 30억 원 상당의 이 빌라에 1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같은 날 조 씨는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했다. 빌라 가압류는 이혼 신청에 따른 재산 분할의 일환이다.
논현동 소재 74평짜리 이 빌라의 매매가는 30억 원에 달한다. 류시원과 아내 조 씨가 2010년 결혼 후 거주해온 집이다.
조 씨는 이 빌라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류시원 소유의 서울 대치동 빌딩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딸의 양육권도 요구하고 있다.
이혼조정신청이 알려진 직후 류시원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뜻을 밝힌 상태. 가압류가 알려진 13일에도 류시원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조 씨의 빌라 가압류 신청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둘의 결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조 씨의 법률대리인은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변호사다.
한편 류시원은 이혼조정신청 공개 후 잠시 중단했던 종합편성채널 채널A 드라마 ‘굿바이 마눌’ 촬영을 곧 재개할 계획이다.
‘굿바이 마눌’의 한 제작관계자는 13일 “며칠 동안 류시원의 촬영 분량이 없었다”며 “늦어도 16, 17일께 경기도 파주 세트에서 촬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