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혐의 고영욱, 영장 기각…구속은 면했다

입력 2012-05-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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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없다”…고영욱 “물의 일으켜 죄송”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영욱이 일단 구속을 면하게 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은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검찰이 고영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구속에 필요한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특정 지위를 이용,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관계를 가진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21일 영장을 청구했다.

고영욱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고영욱에 대해 향후 불구속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면서 “법원의 기각 결정 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뒤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출석해 1시간 반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고영욱은 다소 초췌한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성실히 심문에 임하고 나오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고영욱은 4월 초 김 모(18) 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다른 두 명의 여성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영욱을 고소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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