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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건축학개론’의 영상 파일 불법 유포자가 잡혔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건축학개론’ 영상을 유출해 유포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문화 복지사업 업체인 P사의 직원 윤 모 씨를 3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윤 씨로부터 영상 파일을 받아 또 다른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달하고 유포에 가담한 A씨(여)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군 시설이나 해외 문화원 등에서 무료 영화 상영을 하는 복지 업체 P사에서 근무하는 윤 씨는 ‘건축학개론’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영상 파일을 동영상 파일로 전환해 영화 개봉 직후인 4월6일께 지인 A씨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A씨에게 ‘너만 보고 삭제하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또 다른 지인 B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전달했고 이후 파일 공유 사이트 등으로 급속히 퍼졌다.
‘건축학개론’ 제작사인 명필름은 영상 파일 유출로 인해 극장 수익과 부가판권, 해외 판권 등을 포함해 약 7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5월8일 이후 영상 파일이 파일 공유 사이트에 게재되면서 피해는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 파일을 받은 사람 대부분은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