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영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18세 김 모 양을 비롯해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 두 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5월9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간음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김 양 외에 피해자 두 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인 뒤 5월21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미성년자 간음 혐의만 적용해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해리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